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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stitution

제정 1995년 6월 3일
개정 1997년 6월 28일
개정 2006년 6월 1일
개정 2006년 12월 1일
개정 2007년 12월 1일
개정 2009년 12월 1일
개정 2014년 12월 1일
제 1장 총 칙
제 1조(명칭) 본 회는 "글로벌영어교육학회"라 칭한다. 영문 이름은 Global English Teachers Association(GETA)이라 한다.
제 2조(목적) 본 회는 영어 교육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한다.
- 1. 연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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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초등영어교육
- 나. 중등영어교육
- 다. 대학영어교육
- 라. 영어 교수학습 방법
- 마. 영어교육평가
- 바. 영어교육정책
- 사. 외국문화교육
- 아. 교사교육 및 연수
- 자. 국제 학술 교류 및 협력
- 차. 기타
- 2. 출판 및 관련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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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학술지Studies in English Education과 소식지 GETA Newsletter 간행
- 나. 연구 발표회, 강연회, 학술교류
- 다.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
- 라. 영어교육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과 비치
- 3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3조 (사무소)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 2장 회 원
제 4조 (회원)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한다.
제 5조 (정회원)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1.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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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대학 및 초,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
- 나. 교육 전문직, 행정직 및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자
- 다. 이상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
- 2.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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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학교별, 지역별 및 전국 단위 영어교육 관련 학회 및 연구회
- 나. 도서관 회원
- 다.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
제 6조 (특별회원 및 명예회원)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대한다.
- 1. 특별회원
-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매년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
- 2. 명예회원
-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
제 7조 (회비)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조 (자격상실)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1.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할 때
- 2.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- 3.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
제 3장 임 원
제 9조 (조직) 본 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약간 명
- 3. 상임이사 약간 명
- 4. 감사 1명
- 5.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
제 10조 (선출) 신임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이사회 임원진과 전임 회장단(회장 및 부회장)이 전형위원이 되어 총회 전까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, 이사, 고문 및 자문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 상임이사는 총무, 재무, 편집, 연수, 섭외, 국제 학술교류, 연구 이사로 한다.
제 11조 (임원의 임무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전반 회무를 통할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관장하고,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4.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 관계 사무를 관장한다.
- 5. 편집이사는 학술지, 소식지, 기타 출판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6. 연수이사는 교사교육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.
- 7. 섭외이사는 학회활동과 관련한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.
- 8. 연구이사는 영어 교수?학습과 관련한 제반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.
- 9. 국제 학술교류이사는 국제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관장한다.
- 10. 감사는 경리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2조 (임원의 임기)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보결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4장 회 의
제 13조 (총회)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1. 연차 정기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7월 셋째 주에 연다.
- 2.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3. 모든 회의 소집은 1주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.
제 14조 (학술대회)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한다. 그리고 학술대회의 개최 얼정은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 15조 (상임 이사회) 상임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선임 이사 및 일반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제 16조 (확대 이사회) 확대 이사회는 전임 회장단(회장 및 부회장)과 현 이사회 임원진으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확대 이사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신임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.
제 17조 (의결)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,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.
제 5장 위원회 및 연구회
제 18조 (위원회 설치)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아래와 같은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둔다.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- 1. 편집위원회: 학술지, 소식지, 교재 및 학습자료 등 발간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
- 2. 초등영어교육 연구 위원회: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사항
- 3. 중등영어교육 연구 위원회: 중등영어교육에 관한 사항
- 4. 대학영어교육 연구 위원회: 대학영어교육에 관한 사항
- 5. 자문위원회: 학회의 발전에 관한 자문, 재정적인 후원, 기타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연구회
제 6장 재 정
제 19조 (수입)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1. 기금
- 2. 연회비
- 3. 입회비
- 4. 특별 희사금
- 5. 사업 수입
- 6. 기타 수입
제 20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21조 (예산) 예산은 상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 22조 (결산 및 감사) 상임 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부 칙
- 본 회칙은 199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199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(회칙 개정) 본 회칙 개정의 제청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서 행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한다.
- ② (시행 세칙)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.
- ③ (회칙 개정 시 임원의 임기) 회칙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
- ④ (발간물 발간 규정) 학술지와 소식지는 각각 연 4회 발간하며,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18조에 따른다.